진천군 군민 위로 방역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진천군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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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 위로 방역 지원금 지급

 

 

충북 진천군은 22년 1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1년 12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군민들의 마음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거진천형 군민 위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22년 본예산에 87억 원의 예산을 반영되도록 하였고 군의회는 정례회에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진천군에 1년 12월 2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인 외국인입니다. 

 

22년 1월 17일부터 진천사랑 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 페이로 지급되며 군민이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괄 지급이 되며, 위임받은 세대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 1번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월요일은 1과 6 ,  화요일은 2와 7 , 수요일은 3과 8 , 목요일은 4와 9 ,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

 

지급받은 방역지원금은 사용기한은 22년 4월까지 입니다. 

 

 

 

진천군 군민 위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진천군에 1년 12월 2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
지급시기 22년 1월 17일부터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
신청방법 세대주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
( 위임받은 세대원도 대리 신청 가능)
단,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방역지원금 유효기간 22년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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