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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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참조

1.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정책이 오늘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금액을 우선지급한이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를 말합니다 대상은 작년 12월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통해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했던 소상공인대상의 소기업에게 500만원을 손실보상으로 선지급하는 융자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지급 신청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장은 신청자의 신용 점수나 보증한도,그리고 금융연체,세금체납과 같을것에대한 심사를 진행하지않고 대상여부만 확인하여 신청후 3일 안데 해당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은 소상공인보호및 지원에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업체가 융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제조업이라던지 건설업,운수업,광업등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업체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유흥,향락,전문업종,금융업,보험업,부동산관련된업종은 융자정책에서 제외가됩니다.

 

 

3.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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