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등 조치로 정상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
2.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지급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